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고단4653 피고인은 2008. 2. 28. 광주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8. 4.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C은 D 등에게 차량 할부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구해 오면 그 명의로 할부대출을 받아 차량을 매입한 후 그 판매수당을 나눠가지고 할부대출 및 차량 매입계약은 그 다음날 바로 취소해주겠다고 속이고, 피고인은 중고차매매상사 및 할부대출을 소개하는 방법으로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3. 8.경 서울 서초구 E 건물 커피숍에서 D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F에게 “중고차량을 할부대출을 받아 매입하면 그 다음날 차량매매계약 및 할부대출계약을 취소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명의이전을 하여 아무런 채무를 지지 않도록 해 주고, 판매수수료를 D에게 나눠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캐피탈로부터 시가 2,700만 원 상당의 벤츠 E200K 승용차 1대를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대출금 2,700만 원을 받도록 한 후 위 대출금으로 G 벤츠 E200K 승용차 1대를 피해자 명의로 구입하고, 위 승용차를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할부대출을 받아 중고차 매입을 하도록 하더라도 대출 및 중고차매입계약을 취소하여 할부금 채무를 면제하게 해 줄 의사도 없었고, 피해자에게 2,700만 원 상당의 승용차 1대를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2,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3고단4916 피고인은 2008. 2. 28. 광주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