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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23 2013고단162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함께 2013. 5. 31. 03:30경 의정부시 F, 1층에 있는 ‘G’에서,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채 피해자 E(20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5회 가량 때리고, 옆에서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H(21세)의 입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으며, 싸움을 말리는 위 G 소속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I(25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폭행에 가세하여 피해자 H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을 폭행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 I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함께 2013. 5. 31. 03:45경 전항의 G 매장 앞길에서, 피고인 A는 전항과 같은 폭행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K이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이 씨발놈들아 왜 잡아가, 개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위 K의 멱살을 잡아 수차례 밀어내고, 피고인 C는 이에 가세하여 “이 씨발놈들아 왜 잡아가 개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위 K의 가슴 부위를 밀고, 손톱으로 위 K의 팔뚝 부위를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각 벌금형 선택-범행경위, 피해자 H과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 A, B은 별다른 전과 없고, 피고인 C는 초범인 점 등 참작)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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