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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05 2013고단143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2.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위 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 B은 2011. 6.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들은 평택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함께 근무하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3. 3. 28. 07:00경 오산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직장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와 직장동료인 H이 몸싸움을 하게 되어 화성동부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사 J, 순경 K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3. 3. 28. 09:05경 오산시 L 노상에서 피해자 경사 J(45세)이 일행끼리 다툰 경위에 관하여 묻자 피고인 A는 “야 이 씨발놈아, 개새끼들아 뭐를 알라고 그래”라고 소리치며 위 J의 뒤통수를 1대 때리고, 오른쪽 어깨를 잡아당기고, J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바닥에 누워 발로 J의 복부를 차고, 피고인 B은 순경 K가 위 현장의 채증을 위하여 핸드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는 것을 보고 “뭐야, 씨발, 왜 찍냐고 그것을, 야! 씨발”이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K의 손목을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 A를 현행범인 체포하려는 J에게 달려들어 J을 밀쳐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치안유지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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