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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27 2014고단256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4. 7. 8. 04:08경 광주광역시 북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G(여, 49세)과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가 위 G의 남편인 피해자 H(58세)에게 “야, 개자식아. 씹할놈아. 쌍놈의 새끼야. 너 죽여버린다. 장사 어떻게 해쳐 먹을라고 하냐!”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H이 “너 나이가 몇 살 먹었냐 ”라고 말을 하면서 따지자, 피고인 B은 주먹으로 H의 등 부위와 가슴 부위를 1회씩 때리고, 피고인 A는 이를 말리던 G의 목을 팔로 휘어감아 조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들은 2014. 7. 8. 04:15경 위 노래방 앞 노상에서 G과 H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있던 중 신고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49세), 경사 K(48세)가 G으로부터 폭행 피해 진술을 듣고 피고인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A는 팔꿈치로 K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J의 가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밀치다가 가슴과 팔 부위를 잡아 흔들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1회 차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K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팔로 J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 공무원 J, K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지 등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상지 등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은 2014. 7. 8. 04:20경부터 04:40경까지 사이에 광주광역시 북구 L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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