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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9 2017가단5011240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신한건설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24132 임대료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에 기초하여 위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121,893,37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2016. 10.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타채3593호로 받았고, 그 명령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 채권은 신한건설산업이 피고로부터 경산시 B 토지 위의 아파트 신축공사를 수급하여 가지게 된 공사대금 채권이었다.

한편 신한건설산업은 그 공사대금 채권 2,310,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삼아 위 토지 위에 신축한 피고 소유의 아파트 501호 등에 대하여 2013. 11.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카합329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2015. 4. 8. 그 가압류를 해제하였다.

신한건설산업이 피고로부터 수급하여 신축한 아파트에 대하여 그 공사대금 채권에 기초하여 가압류까지 한 점을 고려하면 신한건설산업은 실제로 피고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본다.

피고는 2013. 2. 12. 신한건설산업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피고의 경영난으로 신한건설산업이 2014. 8.경 아무런 조건 없이 공사를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추심권자인 원고가 그 일부로 청구하는 21,000,000원과 이행 청구의 뜻이 담긴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6.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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