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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11.07 2013가단21998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광양시가 2013. 12.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년 금제2332호로 공탁한 21,591,560원 중 16,57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8.부터 2013. 4. 2.까지 사이에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에게 구조금속제품 자재를 납품하였으나 물품대금 17,779,256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 A은 2013. 5. 6. 원고에게 광양시 D 공장용지 임대보증금 반환채권 중 위 금액 상당을 양도하고 이에 대하여 공증인의 사서인증을 받은 후 이를 광양시에 통지하여 2013. 5. 8. 위 채권양도통지가 광양시에 도달하였다.

다. 한편 피고 B도 피고 A으로부터 5,387,124원 상당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광양시에 통지하여 2013. 5. 8. 그 통지가 도달하였다. 라.

광양시는 2013. 12. 4. 이 법원 2013년금제2332호로 원고, 피고 B의 양수금 합계가 보증금을 초과하고 그 외에 위 통지도달일 후에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C, 피고 주식회사 신화정공(이하 ‘피고 신화정공’이라 한다) 등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추심명령이 도달하였다는 이유로 21,591,56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

가.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청구 원고는 광양시가 2013. 12.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년 금제2332호로 공탁한 21,591,560원 중 16,570,646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는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위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원고의 피고 C, 신화정공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의 채권양도통지가 같은 날 도달하였고 위 각 양도통지는 그 외 다른 채권압류, 전부, 추심명령보다 앞서므로, 광양시가 2013. 12.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년 금제2332호로 공탁한 21,591,560원 중 16,570,64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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