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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5 2015가단4655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835,8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5. 5. 7.부터 2016. 1. 16.까지 피고에게 합계 163,490,256원 상당의 육류를 납품하고, 피고로부터 육류대금 135,654,409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육류대금 27,835,847원(= 163,490,256원 - 135,654,409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6. 5. 1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 거래를 시작한 이후 점차 품질이 떨어지는 육류를 공급하면서 단가를 높게 책정하였고, 이에 피고가 항의하자 원고가 kg 당 단가를 5,000원 정도 감액하여 대금을 조정해 주기로 약속하였으며, 조정된 단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미지급 육류대금은 12,835,847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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