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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8.27 2013가합245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22,6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7.부터 2014. 8. 2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춘천시에서 ‘C’이라는 상호의 육류공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춘천시에서 ‘E’이라는 상호로 식육포장처리업을 운영하던 사람이며, 피고는 2012. 8. 16. D으로부터 위 E을 인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3.경 D과 사이에 D이 운영하던 E에 육류를 공급하기로 한 후, 2012. 3. 10.경부터 2012. 11. 19.까지 E에 냉장한우 등의 육류를 공급하였는데, D이 E을 운영하던 마지막 날인 2012. 8. 15. 당시를 기준으로 한 원고의 D에 대한 육류대금 미수채권액은 152,820,217원이고, 그 후 피고가 E을 운영하기 시작한 2012. 8. 16.부터 위 2012. 11. 19.까지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육류대금 미수채권액은 19,322,672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2012. 3. 10.경부터 2012. 8. 15.까지의 육류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D으로부터 ‘E’의 영업을 양수하여 그 상호를 속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D의 원고에 대한 육류대금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D에 대한 육류대금 채권이 남아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D이 E을 운영하던 마지막 날인 2012. 8. 15. 당시를 기준으로 한 원고의 D에 대한 육류대금 미수채권액이 152,820,217원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한편 갑 제1호증(을 제5호증과 같은 거래처 원장이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같은 날 원고가 작성한 E에 관한 거래처 원장 중 ‘잔액’란에 위 채권액 아래에 ‘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현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또한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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