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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07 2017가단5336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3,557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6. 8.부터 2016. 10.까지 피고에게 육류를 공급하고 총 8,674,289원의 육류대금 채권을 취득한 사실, 이후 위 육류대금 채권 중 일부가 변제 및 상계 등으로 소멸함에 따라 현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육류대금이 3,603,557원[= 8,674,289원 - 피고가 원고에게 기지급한 육류대금 300만원 -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물품대금 253,440원 -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대여원리금 잔액 1,817,292원(= 원금 1,469,510원 이자 347,782원)] 남아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잔존 육류대금 3,603,557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선고 다음날인 2018. 2. 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육류를 공급받을 당시 해당 육류를 보관할 냉동고도 함께 인수하였는데, 당시 위 냉동고가 고장이 난 상태여서 원고에게 항의하자 원고가 냉동고를 수리해 주겠다고 약정하였으나, 이후 원고가 이를 수리해 주지 아니하여 냉동고 안에 보관해 두었던 위 육류 대부분이 상해서 이를 폐기하게 되었고, 이로써 피고는 32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므로, 해당 금액을 위 제1항 기재 잔존 육류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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