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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2 2014가합5889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4,864,562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 2014. 3.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장합신용협동조합의 대여 장항신용협동조합은 피고에게 ① 1998. 4. 1.경 900만원을 이자 연 19%, 지연손해금 연 25%, 변제기 2001. 4. 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제1대여’라 한다), ② 1998. 4. 28.경 300만원을 이자 연 19%, 지연손해금 연 25%, 변제기 1999. 4. 28.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며(이하 ‘제2대여’라 한다), ③ 1995. 12. 30.경 1억원을 이자 연 15%, 지연손해금 연 25%, 변제기 1996. 12.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제3대여’라 한다). 나.

관련 소송 결과 장항신용협동조합이 파산하면서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예금보험공사가 피고를 상대로 ① 제1대여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서천군법원 2004가소3547호)에서 2004. 7. 22. ‘피고는 예금보험공사에게 900만원 및 이에 대한 1998. 6.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고, ② 제2대여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서천군법원 2004가소3530호)에서 2004. 7. 22. ‘피고는 예금보험공사에게 300만원 및 이에 대한 1998. 4.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③ 제3대여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서천군법원 2004가단5327호)에서 2004. 10. 12. ‘피고는 예금보험공사에게 62,137,057원 및 이에 대한 2001. 10.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채권양도 예금보험공사는 2010. 6. 23. 원고에게 제1, 2, 3대여금채권을 각 양도하고, 2010. 7. 27.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잔존 채권액 2014.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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