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이유
1. 인정사실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피고에게, 2004. 5. 4. 2,500,000원을 변제기 2005. 5. 4.로, 이자 연 18%로 각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위 대출 채권을 ‘제1 채권’이라 한다), 2002. 6. 11. 1,000,000원을 변제기 2003. 4. 20.로, 이자 연 24%로 각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위 대출 채권을 ‘제2 채권’이라 한다).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은 2002. 7. 9. 피고에게 6,430,000원을 변제기 2004. 7. 27.로, 이자 연 25%로 각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위 대출 채권을 ‘제3 채권’이라 한다). 국민은행은 2002. 7. 22. 피고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였고, 피고는 이를 사용하다가 2003. 4월경 국민은행은 2003. 4. 30. 위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을 대손상각 처리하였다
(갑 제8호증의 2). 위 카드이용대금을 연체하여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하 위 카드이용대금채권을 ‘제4 채권’이라 한다).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 한다)는 2001. 10. 18. 피고에게 5,000,000원을 변제기 2003. 6. 30.로, 이자 연 15.5%, 지연손해금 연 19%로 각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위 대출 채권을 ‘제5 채권’이라 한다). 삼성화재는 2008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3161714호로 피고를 상대로 제5 채권에 관한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9. 2. “피고는 삼성화재에 4,842,430원 및 그 중 4,115,100원에 대하여 2003.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종전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종전 판결은 그즈음 확정되었다.
현대캐피탈은 2012. 11. 30., 국민은행, 삼성화재는 2013. 6. 21. 피고에 대한 위 각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위 각 양도인들로부터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