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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297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9. 21:10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일대에 있는 E 공원 에서 위 저수지 앞 광장에 군밤 리어카를 설치하는 등 노점 장사를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위 E 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으로서 위 법률에 따라 그곳에서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당시 그곳에는 광주 서구청 F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G(54 세) 와 피해자 H(49 세) 등이 E 공원 내에서 노점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단속활동을 하고 있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군밤 등 노점 장사를 하려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다가가 E 공원 내에서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를 할 수 없음을 고지한 다음, 군밤 리어카 앞에 차단 현수막을 펼치고 피고인에게 노점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 군밤 장사를 하겠다.

개새끼들, 없는 사람들이 먹고 살라고

하는데 염병하고 있네.

”라고 소리를 치면서, 피고인의 노점 장사를 저지하려는 피해자 G를 향해 스테인리스 군밤 통을 집어 던지고, 어깨로 피해자 G의 가슴 부위를 수회 부딪치고, 계속하여 피해자 H을 뒤쫓아 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계 공무원의 도시공원 내 노점 상행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D 상행위 단속 당시, 핸드폰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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