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11.02 2017고정25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식품 접객업 영업을 하려면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행정 관청의 장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12. 경부터 2017. 4. 14. 경까지 보령시 C에서 약 8.64㎡ 의 비닐 천막 구조의 상호 없는 휴게 음식점에 냉장고, 가스렌지, 커피포트 등 기타 영업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 손님들에게 어묵, 떡볶이, 커피 등을 조리판매하여 일일 평균 약 1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 경위 서, 현장 단속 사진
1. 식품 위생법 위반자 수사 의뢰( 무신고 휴게 음식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은 승낙을 얻고 D 건물 옆 공간에서 주변 청소 등을 도맡아 하며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여 온 점, 위암 수술 이후 생계 급여 일반 수급 자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가운데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본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