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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07 2017고정92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경위사실] 남양주시 조안면에 있는 팔당댐 상수원 보호구역은 1975. 7. 9. 수도법에 의하여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로 수도권 약 2,500만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팔당 상수원이 위치해 있다.

위 상수원 보호구역은 수질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발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고, 신규 음식점이 입 점할 수 없는데, 최근 20년 간 교통 발달과 함께 다산 유적지, 양수리 생태공원, 운길산 등의 자연 경관을 관람하기 위한 유동인구가 크게 늘어나자 해당 지역 주민 및 외지인들에 의하여 미신고 음식점이 급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위 음식점 업주들은 신규 음식점이 입 점될 수 없는 사정을 이용해 사실상 독점적으로 영업을 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고, 관할 기관의 중한 처벌을 피하고자 영업 규모를 축소하고, 가족, 지인 등 타인의 이름으로 경미한 처벌을 받으면서 계속 불법적으로 음식점을 운영하여 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식품 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6. 2. 경부터 2016. 11. 2. 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약 10㎡ 의 공간에 싱크대, 냉장고 등의 조리시설 및 탁자, 의자 등 객석 일체를 갖추고 손님들에게 홍어회 무침, 미나리 전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고, 주류 등을 판매하여 불상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무신고 영업현장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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