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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4.24 2017구합50209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통신공사업, 전기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인데,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B은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6. 8. 18.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 받았다

(이 법원 2014고단1373, 이하, ‘이 사건 1심 판결’이라 한다). C은 D단체 강원도회 부회장으로서,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B은 위 강원도회 회장으로서 원고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강원도는 2012. 12. 17. 기초금액 279,680,000원의 ‘G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한 입찰 공고를 함에 있어, 강원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최근 10년간 단일공사 80,000,000원 이상 영상회의 장비 또는 씨씨티브이를 설치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서, 기존 운영 장비 및 시스템과 완벽한 호환성 확보를 위해 호환성 평가(BMT, 이하, ‘BMT'라 한다) 관련 장비 규격서를 제출한 업체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였다.

이에 C은 2012. 12. 중순경 춘천시 H 에이동 1층에 있던 E 사무실에서, B에게 위 입찰에 참여해 달라고 부탁한 다음 E의 I 팀장을 통해 B에게 E이 ‘J’으로부터 교부받은 것과 동일한 BMT 장비 규격서를 교부하고, 투찰금액 또한 E은 260,102,400원에, F는 240,651,850원에 각 투찰한다고 하면서, 원고 회사는 261,120,000원에 각 투찰하도록 요청하였다.

이후 C은 2012. 12. 24. 10:19경 E의 투찰금액을 260,102,400원에, 2012. 12. 24. 10:55경 F의 투찰금액을 240,651,850원에 각 투찰하고, B은 2012. 12. 24. 09:21경 원고 회사의 투찰금액을 261,120,000원에 투찰하여, E이 낙찰금액 260,102,400원에 낙찰받았다.

이로써 C과 B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나. 피고는 강원도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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