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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2 2017구합60414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이 본인 명의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단체급식 식자재 납품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C은 B의 동생 D 명의로, 주식회사 E은 B의 어머니 F 명의로, G는 B 본인 또는 H 명의로 역시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이하 통틀어 ‘원고 측 사업자’라 한다). 나.

피고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이 2012. 6. 13.경부터 2012. 9. 28.경까지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중 급식분야에 대하여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2012. 11. 14.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원고와 주식회사 E을 2012. 5. 16.부터 2012. 8. 8.까지 총 17회에 걸쳐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담합하여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을 방해한 혐의로 고발한 것을 포함하여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원고 측 사업자 전부를 입찰방해 혐의로 고발하였다.

다. 위 고발에 따른 수사 결과 검사는 2014. 10. 15. B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B은 ‘원고 측 사업자를 운영하면서 그 명의로 각자 투찰금액을 달리하여 중복 투찰하는 방법으로 낙찰률을 높여 총 107회에 걸쳐 전자입찰에 참여하여 물품공급계약을 낙찰받아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제1심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고단2394 사건에서 2015. 1. 22.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유죄 판결을,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15노949 사건에서 2015. 6. 30. 항소기각 판결을 각 선고받았고, 위 제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사전통지 및 청문 절차를 거치는 한편 2016. 5. 19. 제1차, 2016. 11. 14. 제2차 및 2016. 12. 22. 제3차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6. 12. 29. 원고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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