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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춘천지방법원 2016.8.18.선고 2014고단1373 판결
가.입찰방해·나.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위반·다.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
사건

2014고단1373 가. 입찰방해

나.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가. A

2. 가. 나. 다. B

3. 가. 나. C

4 . 가. D

5. 가. 나. E

6. 가. 다 . F

7 가. G

8. 다. H

9. 다. I

10. 다. J

검사

박종선(기소), 박영수, 최진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K(피고인 A, C을 위하여 )

변호사 L, M(피고인 B을 위하여 )

법무법인 N(피고인 D, J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O, P, Q

변호사R(피고인 E,H을위한국선)

법무 법인S( 피고인 F을위하여)

담당 변호사T,U

법무 법인 V( 피고인 G을위하여)

담당변호사W,X

변호사Y(피고인 1을 위한국선)

판결선고

2016. 8. 18.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 D, E, F, G을 각 징역

6개월에, 피고인 H, I을 각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J를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H,I, J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C, D, E, F, G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H, I, J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Z협회 강원도회 감사로서, AA과 주식회사 AB(대표이사 A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위 강원도회 부회장으로서 , AD 주식회사와 주식 회사 AE(대표이사 A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AG 주식회 사를, 피고인 D은 주식회사 AH(대표이사 AI)을 , 피고인 E은 유한회사 AI(대표이사 A K)를, 피고인 F은 주식회사 AL을 각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G은 위 강원도 회 회장으로서 주식회사 AM을, 피고인 H은 AN 주식회사를 각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다 . 피고인 1은 강원도 AO으로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무선설비기사 2급의 정보통신기 술자이고, 피고인 J는 춘천시 AP으로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통신기기기능사와 정보통 신기술자(고급) 인 사람이다.

1. 입찰방해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춘천시에서 발주하는 'AQ' 입찰에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는 수주를 할 수 없게 되자, 춘천시 AR 소재 'AS단지' 내에 입주한 AT 운영의 주식회사 AU과 주식회사 AB, AD 주식회사, 유한회사 AJ, AA, AG 주식회사, 주식회사 AL, 주식 회사 AH으로 'AV 협의회'를 구성한 다음 춘천시에 위 업체들만을 입찰 참여 업체로 지명하여 방범용 씨씨티브이 관급자재 제작구매 입찰을 발주해 달라고 요구하기로 하 고 , 2011. 12. 5. 경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및 주식회사 AU의 자동 제어팀장 AW에게 춘천시에 위와 같은 내용의 요구를 하자고 제안하여 'AV 협의회'를 구성한 다음 피고인 A를 회장으로, 피고인 B을 총무로 각 선출한 후 2011. 12 . 6. 경 위 입찰 주무부서인 춘천시청 AX과와 AY과 각 담당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지명경 쟁입찰 방식을 요청하여, 2011. 12. 14.경 춘천시로부터 'AZ' 입찰을 위 8개 업체만을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수령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1, 12 . 15.경 춘천시 BA에 있는 'BB' 식당에서, 위 8개 업체 중 어느 업체가 낙찰을 받더라도 그 낙찰 결과와 관계없이 시공할 업체의 순번을 미리 정 하여 그 순번대로 시공하되, 시공한 업체는 'AV 협의회' 에 이익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그 이익금 분배하기로 하고, (①) 주식회사 AB, ② AD 주식회사, ③ 유한회사 AJ, ④ AA, ⑤ AG 주식회사, ⑤ 주식회사 AL, ⑦ 주식회사 AH, ⑧ 주식회사 AU' 의 순으로 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

이에 피고인들은 2011. 12. 19.경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사이에 마치 위 업체들이 경쟁관계에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춘천시 AR에 있는 AS단지 내 위 각 업체 사무실에 서, AG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 C과 유한회사 AJ를 운영하는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시공할 업체의 순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투찰하여 낙찰을 받더라도 춘천시에 관급자재를 납품 시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투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고, 주식회사 AU을 운영하는 AT와 주식회사 AH을 운영하는 피고인 D은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없 는 업체들로서 예정가격 기초금액보다 미달된 224,377,000원과 223,198,500원으로, 피 고인 A 운영의 주식회사 AB는 239,000,000원으로, AA은 239,239,000원으로, AD 주식 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 B은 240,300,000원으로, 주식회사 AL을 운영하는 피고인 F은 244,937,700원으로 각 투찰하여, 2012. 12. 20.경 주식회사 AB가 낙찰금액 239,000,000 원에 위 입찰을 낙찰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30.경까지 사이에 별 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투찰하여 순번 1번 입찰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AB가 , 순번 2번 입찰은 AG 주식회사가 낙찰금액 672,620,000원에, 순번 3번 입찰은 AD 주식 회사가 낙찰금액 115,372,220원에, 순번 4번 입찰은 주식회사 AB가 낙찰금액 49,191,800원에 각 낙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3번 기재와 같이 모두 3회 에 걸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은 위 범죄일람표 순번 4 번 기재와 같이 1회에 걸쳐 각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 B과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강원도는 2011. 1. 5. 납품장비의 해당 제조사 또는 국내지사로부터 제품 공급 확약 서 및 기술지원 A/S 확약서 , 형식 승인서를 개찰시간 전까지 강원도청 세무회계과로 제출하도록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기초금액 38,940,000원의 'BC' 입찰 공고를 하였으 나, AD 주식회사만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유찰이 된 후 2011. 1. 10 . 재공고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1. 1. 중순경 춘천시 BD 에이동 1층에 있던 AD 주식회사 사무 실에서, 피고인 D에게 위 입찰에 참여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투찰금액에 대해 이야기한 다음 피고인 D으로부터 주식회사 AH의 사업자등록증을 모사전송받고, AD 주식회사의 BE 팀장을 통해 주식회사 AH에 대한 제품공급 확약서 등을 발급받아 개찰 전 강원도 청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 B과 피고인 D은 마치 위 2개 업체가 경쟁관계에 있는 것처럼 가장하 여, 피고인 D은 2011. 1. 12. 09:32경 주식회사 AH의 투찰금액을 38,141,700원에, 피고 인 B은 2011. 1. 12. 10:42경 AD 주식회사의 투찰금액을 37,771,800원에 각 투찰하여, AD 주식회사가 낙찰금액 37,771,800원에 낙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과 피고인 D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 B과 피고인 G의 공동범행

강원도는 2012. 12. 17. 기초금액 279,680,000원의 'BF' 에 대한 입찰 공고를 함에 있 어, 강원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최근 10년간 단일공사 80,000,000원 이상 영상회의 장비 또는 씨씨티브이를 설치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서, 기존 운영 장비 및 시스템과 완벽한 호환성 확보를 위해 호환성 평가(BMT) 관련 장비 규격서를 제출한 업체로 입 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2. 12. 중순경 춘천시 BD 에이동 1층에 있던 AD 주식회사 사 무실에서 , 주식회사 AM을 운영하는 피고인 G에게 위 입찰에 참여해 달라고 부탁한 다 음 AD 주식회사의 BE 팀장을 통해 피고인 G에게 AD 주식회사가 'BG'으로부터 교부 받은 것과 동일한 BMT 장비 규격서를 교부하고, 투찰금액 또한 AD 주식회사는 260,102,400원에, 주식회사 AE는 240,651,850원에 각 투찰한다고 하면서, 주식회사 AM은 261,120,000원에 각 투찰하도록 요청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2. 12. 24, 10:19경 AD 주식회사의 투찰금액을 260,102,400원 에, 2012. 12 . 24. 10:55경 주식회사 AE의 투찰금액을 240,651,850원에 각 투찰하고 , 피고인 G은 2012. 12. 24. 09:21경 주식회사 AM의 투찰금액을 261,120,000원에 투찰 하여, AD 주식회사가 낙찰금액 260,102,400원에 낙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과 피고인 G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라. 피고인 A의 단독범행

(1) 2013. 3. 29 .자 입찰방해

피고인 A는 춘천시가 2013. 3. 22 . 계약 후 3일 이내 제조사로부터 물품공급 및 기 술지원 확약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 기초금액 273,790,000원 의 'BH' 입찰 공고를 확인하고, AA과 주식회사 AB 등 2개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 고 있음에도 단독 입찰시 유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 2개 업체가 별개의 업체로 서 경쟁관계에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2개 업체 명의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마음먹었

이에 피고인 A는 2013. 3. 29. 08:55:19경 AS단지 57호에 있는 AA 사무실에서, 주 식회사 AB는 투찰금액 232,447,000원에 투찰하고, AA은 같은 날 09:00:45경 투찰금액 257,362,000원에 투찰하여, 주식회사 AB가 적격심사에서 경영점수 미달로 탈락함에 따 라 AA이 낙찰금액 257,362,000원에 낙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2013. 7. 26.자 입찰방해

피고인 A는 춘천시가 2013. 7. 22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춘천시인 업체로서 납 품 물품의 원제조사가 아닌 경우 제조사로부터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발급받 아 제출하도록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기초금액 49,964,000원의 'BI 예비품 및 부품 구 입' 입찰 공고를 확인하고,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2013 . 7. 26. 08:46경 AA의 위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AB는 투찰 금액 43,963,000원에 투찰하고 , AA은 같은 날 08:50경 투찰금액 44,467,000원에 투찰 하여, 주식회사 AB가 낙찰금액 43,963,000원에 낙찰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 A는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마.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은 BJ위원회가 2012. 9. 10.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강원도에 둔 업체로서, 공고서, 시방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수요기관과 사전협약체결한 제조사에서 발행한 물 품 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도록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기초금액 85,000,000원의 'BK' 입찰 공고를 확인하고, 피고인 B이 삼성전자 주식회사와 대리점 총판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위 입찰자격을 충족할 수 있고, 위 2개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기화로 단독 입찰시 유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 2개 업체가 별개의 업체로서 경쟁관계에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2개 업체 명의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2012. 9. 13. 11:16경 춘천시 BD 에이동 1층에 있던 A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 AD 주식회사는 투찰금액 79,050,000원에 투찰하고, 주식회사 AE는 같은 날 11:19경 투찰금액 80,750,000원에 투찰하여, AD 주식회사가 낙찰금액 79,050,0000 원에 낙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해하였다.

2.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B

(1) 2013. 8. 27.자 '폐쇄회로 텔레비전시스템' 직접생산확인증명

폐쇄회로 텔레비전시스템(영상감시장치)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 해서는 해당 업체에서 직접 생산한 영상감시장치로 전자파적합시험성적서 및 방송통신 기자재 적합등록필증(KC인증)을 받아야 하고, 부품들 또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모듈 등 부분품(기성품) 을 구매하여 생산현장에 비치해 두고 직접 생산하는 제품인 것처럼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3. 8. 19.경 춘천시 BD 에이동 1층에 있던 A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중소기업중앙회 공공구매정보망 사이트(www.smpp.go.kr)에 접속 하여 영상감시장치[카메라원격제어기(Camera Remote Receiver), 모델명 : BL]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신청을 한 다음 AD 주식회사에서 직접 생산한 영상감시장치 가 아닌 'BM'에서 생산한 영상감시장치에 대한 국립전파연구원의 전자파적합시험성적 서 및 방송통신기자재 적합등록필증(KC인증) 등 직접생산확인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3. 8. 26.경 위 사무실에서,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직접생산확 인증명 업무를 위임받은 한국감시기기공업협동조합 소속 실태조사원인 BN에게 'BM' 에 서 생산한 영상감시장치 부분품으로 영상감시장치를 조립하는 장면을 시연하고, 2013 . 8. 27.경 중소기업중앙회장으로부터 '폐쇄회로 텔레비전시스템(영상감시장치)'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 확인을 받았다.

(2) 2014. 5. 19.자 '폐쇄회로 텔레비전시스템' 직접생산확인증명

'폐쇄회로 텔레비전시스템(보안용 카메라, 영상감시장치)' 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 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업체에서 직접 생산한 보안용 카메라로 전자파적합시험 성적서 및 방송통신기자재 적합등록 필증(KC인증) 을 받아야 하고, 부품들 또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모듈 등 부분품( 기성품)을 구매하여 생산현장에 비치해 두고 직접 생산 하는 제품인 것처럼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4. 5. 7.경 춘천시 BO에 있는 AD 주식회사 사무 실에서, 중소기업중앙회 공공구매정보망 사이트(www.smpp.go.kr)에 접속하여 '메가픽 셀 카메라'(모델명 : BP ) 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신청을 한 다음 AD 주식회 사에서 생산한 메가픽셀 카메라가 아닌 'BQ'에서 생산한 메가픽셀 카메라에 대한 국립 전파연구원의 전자파적합시험성적서 및 방송통신기자재 적합등록 필증(KC인증) 등 직 접생산확인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4. 5. 14. 경 위 사무실에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직접생산확인 증명 업무를 위임받은 한국감시기기공업협동조합 소속 실태조사원인 BN에게 'BQ'에서 생산한 메가픽셀 카메라 부분품으로 카메라를 조립하는 장면을 시연하고, 2014. 5, 19 . 경 중소기업중앙회장으로부터 '폐쇄회로 텔레비전시스템(보안용 카메라, 영상감시장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 확인을 받았다.

(3) '자동제어반 및 계장(계측) 제어장치' 직접생산확인증명

'자동제어반 및 계장(계측) 제어장치'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서는 직접생산증명에 필요한 'PLC 데모 장비'를 구비하여야 하고, 해당 업체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촬영한 사진, 데모장비 도면, 검사체크리스트 , 작업공정도 등 직접생산 확인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4. 7. 30.경 춘천시 BO에 있는 AD 주식회사 사 무실에서, 중소기업중앙회 공공구매정보망 사이트(www.smpp.go.kr)에 접속하여 '자동 제어반 및 계장(계측) 제어장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신청을 한 다음 유한회사 AJ 를 운영하는 E으로부터 자동제어반 직접생산증명에 필요한 'PLC 데모 장비'를 임차한 것임에도 마치 AD 주식회사가 유한회사 AJ로부터 'PLC 데모 장비'를 2,200,000원에 구입한 것처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와 E으로부터 유한회사 AJ가 2013. 6. 14.경 '자동 제어반 및 계장(계측) 제어장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을 당시 사용한 직접생산 제품 촬영 사진, 데모장비 도면, 검사체크리스트, 작업공정도 등 직접생산확인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교부받아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4. 7. 30. 경 위 사무실에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직접생산확인 증명업무를 위임받은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소속 실태조사원인 BR에게 위 'PLC 데모 장비'가 비치되어 있음을 확인시킨 후 2014. 8. 5.경 중소기업중앙회장으로부터 ' 자동제어반 및 계장(계측) 제어장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 확인을 받았다.

나 . 피고인 C.

폐쇄회로 텔레비전시스템( 영상감시장치)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 해서는 해당 업체에서 직접 생산한 영상감시장치로 전자파적합시험성적서 및 방송통신 기자재 적합등록 필증(KC인증)을 받아야 하고, 부품들 또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모 듈 등 부분품(기성품) 을 구매하여 생산현장에 비치해 두고 직접 생산하는 제품인 것처 럼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3. 8. 30.경 춘천시 BD에 있는 AG 주식회사 사무 실에서, 중소기업중앙회 공공구매정보망 사이트(www.smpp.go.kr) 에 접속하여 '폐쇄회 로 텔레비전시스템영상감시장치[카메라원격제어기(Camera Remote Receiver), 모델명 : BS]' 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 발급 신청을 한 다음 AG 주식회사에서 생산한 영상감 시장치가 아닌 'BM'에서 생산한 영상감시장치에 대한 국립전파연구원의 전자파적합시 험성적서 및 방송통신기자재 적합등록 필증(KC인증) 등 직접생산확인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9. 3.경 위 사무실에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직접생산확인증명 업무를 위임받은 한국감시기기공업협동조합 소속 BN에게 'BM'에서 생산한 영상감시장 치 부분품으로 영상감시장치를 조립하는 장면을 시연하고, 2013. 9. 6.경 중소기업중앙 회장으로부터 '폐쇄회로 텔레비전시스템(영상감시장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 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 확인을 받았다.

다 . 피고인 E

피고인 E은 유한회사 AJ를 운영하던 중 BT단지 내에서 새로운 업체를 추가로 등록 하기로 하고 2012. 9. 7. 유한회사 AJ의 직원 BU의 처 BV을 대표자로 등록하여 BW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자동제어반 및 계장(계측) 제어장치' 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는 직접생산증명에 필요한 'PLC 데모 장비' 를 구비하여야 하고, 해당 업체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촬영한 사진, 데모장비 도면, 검사체크리시트, 작업공정도 등 직접생산 확인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4. 경 춘천시 BX 가동에 있는 유한회사 AJ 사 무실에서, 중소기업중앙회 공공구매정보망 사이트(www.smpp.go.kr) 에 접속하여 BW 주 식회사의 '자동제어반 및 계장( 계측) 제어장치' 직접생산확인증명 발급신청을 한 다음 유한회사 AJ가 2013 . 6. 14. 경 '자동제어반 및 계장(계측) 제어장치' 직접생산확인증명 서를 발급받을 당시 사용한 직접생산 제품 촬영 사진, 데모장비 도면, 검사체크리스트 , 작업공정도 등 직접생산확인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그대로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 E은 2014. 6. 5.경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직접생산확인증명 업무를 위임 받은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소속 실태조사원인 BR에게 유한회사 AJ의 'PLC 데모 장비'를 비치해 두고 이를 확인시킨 후 2014. 6. 18.경 중소기업중앙회장으로부터 BW 주식회사의 '자동제어반 및 계장(계측) 제어장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E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확인을 받았다.

정보통신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경력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경력수첩을 빌려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I의 경력수첩 대여

피고인 H은 2009. 3.경 B에게 정보통신기술 특급기술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여, B으로부터 AD 주식회사의 특급기술 자격자로 등록되어 있던 피고인 을 소개받아 , 그 무렵 피고인 I과의 사이에 피고인 1의 경력수첩 대여료 명목으로 매월 2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H은 2009. 3. 12.경부터 2014. 12. 16.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BY아 파트 상가동 201호에 있는 AN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으로부터 피고인 1의 무 선설비기사 2급 경력수첩을 빌려, 피고인 I을 AN 주식회사의 기술자로 등록하였고, 피 고인 1은 위와 같이 피고인 H에게 위 경력수첩을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H은 다른 사람의 경력수첩을 빌려서 사용하였고, 피고인 1은 다른 사 람에게 자신의 경력수첩을 빌려주었다.

나. BZ의 경력수첩 대여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BZ에게 매월 3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BZ의 유선설비기사 2급 경 력수첩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1. 3. 1.경부터 2011. 4. 30.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BD 에 이동 1층에 있는 AD 주식회사에서 , BZ로부터 유선설비기사 2급 경력수첩을 빌려 주식 회사 AE의 기술자로 등록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B은 다른 사람의 경력수첩을 빌려서 사용하였다.

(2 ) 피고인 F

피고인 F은 2011. 4. 말경 B으로부터 BZ를 소개받아, 그 무렵 BZ와의 사이에 BZ의 경력수첩 대여료 명목으로 매월 3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F은 2011. 5. 1.경부터 2014. 11. 말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CA, 22호에 있는 주식회사 AL 사무실에서, BZ로부터 유선설비기사 2급 경력수첩을 빌려 주식회사 AL의 기술자로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은 다른 사람의 경력수첩을 빌려서 사용하였다.

다 . 피고인 J의 경력수첩 대여

피고인 B은 2014. 3. 말경 피고인 J와 사이에 피고인 J의 경력수첩을 대여받고 대여 료 명목으로 피고인 J에게 불상의 금액을1) 지급하기로 하였다 .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4. 4. 7.경부터 2014. 12, 24.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BO에 있는 A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J로부터 피고인 J의 통신기기기능사와 정보통신 기술자(고급) 경력수첩을 빌려, 피고인 J를 주식회사 AE의 기술자로 등록하였고, 피고 인 J는 위와 같이 피고인 B에게 위 경력수첩을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다른 사람의 경력수첩을 빌려서 사용하였고, 피고인 J는 다른 사 람에게 자신의 경력수첩을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 E, F, G,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C, D, E, F, G, J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D , CE, CG, BE, AW, CH, CI, CJ, BN, BR, CK, CL, CM, CN, CB(피고인 F과의 대 질 부분)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지명입찰공고통지(2011. 12 . 15., 순번 6), 물품개찰결과 상세조회( 순번 7), 지명입찰 공고긴급(2012 . 6. 29., 순번 8), 물품개찰결과 상세조회(순번 9), 지명입찰공고정정 (2012. 7. 19, 순번 10), 물품개찰결과 상세조회(순번 11), 지명입찰공고(2012 . 10. 24., 순번 12), 물품개찰결과 상세조회(순번 13), 각 물품개찰결과 상세조회(순번 58, 59), B 의 AV협의회 농협통장 사본 1부(순번 87), 지명입찰공고 사본 메모(순번 124), 지명입 찰공고 및 입찰대상자 통지 사본 메모(순번 125), 메모지 사본( 순번 126),IP영상방송시 스템 공사철 사본 1부(순번 135), 인터넷전화기 물품구매 입찰내역(순번 160), 인터넷 전화기 물품구매 입찰 참여업체 명단(순번 161), 인터넷전화기 물품구매 입찰 상세내역 (순번 162), AD 인터넷전화기 물품구매입찰 참가업체와의 거래(순번 164), 강원도 정보 화담당관실 '호환성 평가 계획(안)' 사본 1부(순번 254), AD 등 제출서약서 및 BMT 장 비 규격서 사본 3부( 순번 255), 강원도 'BF' 자료 사본 1부(순번 259), 견적서 사본 3부 (순번 260), 입찰공고서 등 입찰관련자료 4부 (순번 262), 거래내역 사본 1부(순번 301), BE, CO 컴퓨터 보관 파일 속성 1부( 순번 304), BE , CO 컴퓨터 보관 물품내역서 및 세 부규격서 각 1부(순번 305), AD의 BG퓨터 공급 장비 공사현황 첨부(순번 306), 2014 년 입찰사업(총괄)-BG 1부( 순번 307),

1. AD 공장 등록 현황 및 현장사진 첨부(순번 44), 각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사본(순번 47 내지 50),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등록필증 사본(순번 51), AD현장전경 등 사진 ( 순번 52), 각 직접생산 해당업체 현황(순번 54, 55), 공공구매 종합정보(등록기업정보, 순번 56), 전자세금계산서 사본(순번 194, 196 , 197), 계좌거래내역(순번 195 , 198), CH 제출 세금계산서 2매(순번 203), CH 제출 거래내역 2매(순번 20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순번 207), ㈜CP 비용청구서 2부( 순번 210), 거래내역조회서 2부(순번 227), AD (주 ) 상대발행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각 1부(순번 228), BQ 메가픽셀 박스카 메라 제품설명서 1부(순번 232), AD 메가픽셀 박스카메라 제품설명서 스캔 출력자료 1 부 (순번 233),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자동제어반 실사관련 BR의 출장명령부 사본 등 첨부(순번 235), AD 빌딩자동제어장치 등 업체별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결과표 사 본 첨부보고(순번 240), AD(주 )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 결과표 증 사본 각 1부(순번 241), ( 유)AJ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결과표 등 사본 각 1부(순번 242), BW 주식회사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결과표 증 사본 각 1부(순번 243), 이메일 사본(순번 327), 견적 서 사본(순번 328),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 제출 AJ, BW, AD의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결과표 계장제어장치, 자동제어반' 4부 (순번 343), AJ E 컴퓨터 보관 자료 1부 (순번 344), 2013. 직접생산확인신청 및 실태조사에 제출된 AD BE 컴퓨터 저장 자료 1부 ( 순번 345), 2014. 직접생산확인신청 및 실태조사에 제출된 AD BE 컴퓨터 저장 자 료(보안용카메라, 영상감시장치, 자동제어반) 1부(순번 346)

1. 직원전화번호(순번 75), 사업자등록증 및 전기공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정보통신공 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사본 , 순번 76), 기술자현황(경력수첩 , 순번 77), B의 AV협의 회 농협통장 사본 1부(순번 87), 압수수색 중 확보한 인장의 각 인영 1부 (순번 91), 2014년도 총괄 xlsx 파일출력물 1부(순번 93), 현금지급자료 등 첨부- 전 춘천시 AP J (순번 116), CG 컴퓨터 보관 BANK 2014원판 xlsx 파일 출금내역(순번 117), CO 컴퓨 터 보관 11월 통장 AE xlsx 파일 출금내역(순번 118), CG 컴퓨터 전화번호부 총직원 명단(순번 119), BE 컴퓨터 보관 총인원(2014년, 순번 120), AD 급여계좌내역 1부( 순 번 146), AD 관리 계좌(BZ 명의, 순번 265), B이 BZ 우체국계좌에 송금한 내역(순번 266), BZ 우체국계좌 거래내역(순번 267, 268), 사업장 가입자 명부(순번 286), 기술자 보유 세부내역(순번 288), 전자세금계산서 사본(순번 292), ㈜JAE 정보통신기술자 자격 증현황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 순번 320), ㈜AL 정보통신공사업등록수첩 사본 각 1부 (순번 340), 경력수첩 사본(순번 354), 통장 사본(순번 35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5조, 제313조(판시 제1의 가항의 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 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15조, 제313조(입찰방해의 점, 판시 제1의 가, 나, 다의 각 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률 제35조 제2항, 제11조 제2항 제1호(거짓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을 받은 점)2), 각 정 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 제5호, 제40조 제2항(경력수첩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다 . 피고인 C, E : 각 형법 제315조, 제313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제11조 제2항 제1호(거짓으로 직접 생산확인증명을 받은 점)3), 징역형 선택

라 . 피고인 D : 각 형법 제315조, 제313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F : 각 형법 제315조 , 제313조 , 제30조(입찰방해의 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 제5호, 제40조 제2항(경력수첩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G : 형법 제315조, 제313조,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H, I, J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 제5호, 제4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F, G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일반 경매 입찰방해) > 특별가중영역(10개 월 ~ 3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 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이종의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 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입찰방해는 부정한 수단을 동원하여 자유로운 경쟁 에 의한 가격결정 또는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행위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발현을 위해서라도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여야 할 필 요성이 있는바,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과 함께 AV협의회를 주도적으로 결성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범죄를 주도적으로 지휘하고 실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 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입찰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경매 입찰방해 > 제1유형(일반 경매·입찰방해) > 특별가중영역( 10개 월 ~ 3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 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각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위반 죄, 각 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특수상해죄와 위 입찰방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입찰방해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 따르기 로 함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이종의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 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입찰방해는 부정한 수단을 동원하여 자유로운 경쟁 에 의한 가격결정 또는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행위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발현을 위해서라도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여야 할 필 요성이 있는바,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와 함께 AV협의회를 주도적으로 결성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범죄를 주도적으로 지휘하고 실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 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위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각 범행의 동기와 내용, 참여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 령 , 성행, 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위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위 피고인들의 각 범행의 동기와 내용,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다우

주석

1) 공소장에는 월 1,5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통상 경력수첩대여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이 20만

원 내지 30만 원인 점에 비추어 위 금액 전부를 경력수첩 대여의 대가로 보기는 어렵다.

2) 공소장에 적용법조로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14. 3. 18. 법률 제11690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2호, 제11조 제2항 제1호도 기재되어 있으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경하게 된 경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법을 적용하기로 한 3) 피고인 C에 대하여 각주 2) 기재와 같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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