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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08 2015가단11400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과,

가. 그 중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9. 30.부터 2017. 9. 8.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불법행위 1) 피고는 2013. 9. 일자불상 04:00경 포천시 C에 있는 원고 운영의 ‘D’ 식당에서, 원고가 영업 시작 준비를 하면서 청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원고의 뒤에서 양손으로 허리를 감싸 안은 후, 원고의 옷 속으로 손을 넣고 왼쪽 가슴을 주물러 원고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는 2014. 8. 일자불상 15:00경 위 ‘D’ 식당에서, 원고에게 막걸리를 시켜 원고가 이를 가져다주자 손으로 원고의 손목을 잡아 끌어당겨 옆에 앉힌 후 손으로 원고의 어깨 부위를 만지다가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원고의 사타구니 부위를 주물러 원고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는 2014. 9. 14. 13:00경 포천시 E에 있는 ‘F 주식회사’ 마당에서, 사실은 원고가 두 명의 남성과 함께 살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 사장인 G과 직원인 H이 있는 자리에서 원고를 가리키며 ‘저 중국 년이 남자 둘을 데리고 산다, 동네 망신살 시킨다, 동네에서 쫓아내야 된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는 2015. 6. 18. 21:00경 포천시 I에 있는 ‘J식당’ 앞길에서, 원고로부터 ‘왜 내가 유부남 K과 내연관계라는 근거 없는 소문을 내고 다니냐’라는 취지의 항의를 받게 되자, 원고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원고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원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에 대한 유죄판결 피고는 위와 같은 강제추행, 명예훼손, 상해의 범죄사실로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합169, 462(병합)호와 서울고등법원 2016노3235호로 재판을 받았고, 서울고등법원은 위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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