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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1 2016가단15375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호증,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9. 6. C에게 70,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4. 9. 5.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5개월분 선이자 7,000,000원을 공제한 63,000,000원을 C에게 송금하였다

(이하 원고의 입장에서 ‘제1차 대여금’ 또는 C의 입장에서 ‘제1차 차용금’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2. 24. C에게 70,000,000원을 이자 월 2.5%, 변제기 2014. 5. 24.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3개월분 선이자 5,250,000원을 공제한 64,750,000원을 C에게 송금하였다

(이하 원고의 입장에서 ‘제2차 대여금’ 또는 C 및 피고의 입장에서 ‘제2차 차용금’이라 한다). 당시 피고는 제2차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C에게 전화하여 금액과 지급일을 통보하면서 변제를 청구하였고, 그에 따라 C은 제1, 2차 차용금의 원리금 변제로 2016. 3. 4.경까지 별지 변제내역표 중 ‘송금일’란 기재 일자에 '송금액‘란 기재 금액을 송금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C이 송금한 돈들은 제1차 차용금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었을 뿐이고, 제2차 차용금채무는 아직 변제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제2차 차용금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C의 송금으로 제2차 차용금채무가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그 연대보증인인 피고의 채무도 소멸하였다.

3. 판단

가. 변제충당 앞서 든 증거들과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C이 송금한 돈들은 별지 변제내역표 중 ‘충당내역’란 기재와 같이 충당된 사실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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