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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8.25 2015가단8304
분묘굴이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가. 김천시 D 임야 197㎡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9, 1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인정사실 E의 소유이던 F 10정 3단 6무보(이하 분할 전 F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58. 원고 A의 부친이자 원고 B의 친형인 G이 1958. 4. 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58. 4.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갑6-2). G의 모친인 H이 1961년경 사망하자(소장에 첨부된 I의 제적등본) 분할 전 F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부분 18 내지 30, 18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 부분에 매장하고 봉분을 설치하였다

(측량감정결과, 갑8-1, 을14). G은 1988. 5. 7. J에게 분할 전 F 임야를 매도하면서 H 묘 보존면적 60평 및 K 묘 보존면적 20평 합 80평을 본 계약에서 제외하고 위 묘지 이외의 묘지에 대하여 매도인은 책임질 수 없다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갑10). 1988. 6. 27. 분할 전 F 임야에서 H의 분묘가 위치한 주문 기재 임야(약 60평)가 분할등록되었으나(갑7), 분할 전 F 임야 전체에 관하여 L 앞으로 1988. 6. 1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8. 7. 1.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갑1, 갑2). 1990. 3. 19. 분할 전 F 임야에서 주문 기재 임야가 분필등기되면서 분할 후 F 임야에 관하여 이규희 앞으로 1990. 3. 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0. 3. 19.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갑6-1). 주문 기재 임야에 관하여는 2009. 4. 30. L의 상속인인 M 앞으로 상속등기가 마쳐졌는데 피고는 2012. 6. 1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2. 6.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갑1), 2015. 10.경 H 분묘 좌측인 주문 기재 (가) 부분에 분묘 1기를, H 분묘 우측인 주문 기재 (나) 부분에 분묘 1기를 각 설치하였다

(측량감정결과, 갑8-2, 을14) 변론종결 후 제출된 피고의 참고자료에 의하면 주문 기재 (가) 부분에는 피고의 증조부모, 조부모, 부와 전모 등 6구의 유해가 합장되어 있고 주문 기재 (나) 부분은 아직 가묘 상태이다.

주문 기재 (가)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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