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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4.13 2017고정11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 건물 106호 소재 일반 음식점 “D” 업주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 대여,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10. 20. 21:30 경 “D” 가게 내에서 청소년인 E(15 세, 여) 등 일행 4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소주 1 병을 계란 말이 안주와 함께 제공하여 총 14,000원 상당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술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2. 01:45 경 “D” 가게 내에서 청소년인 F(18 세, 남) 등 일행 3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소주 1 병을 육회 안주와 함께 제공하여 총 24,000원 상당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술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각 현장사진, 각 법규위반업소 적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일한 업소에서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단기간에 2회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특히 청소년들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신분증을 피고인에게 제시한 점 등), 이 사건 범행 이후의 피고인의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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