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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26 2017고정46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7. 23:00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일반 음식점에서,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들인 D( 여, 16세), E( 여, 16세), F( 여, 16세 )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3 병과 맥주 5 병을 안주와 함께 34,0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은 20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음식점 영업을 해 오며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로는 처음 적발된 점, 피고인이 청소년들을 성인으로 오해하여 신분증 확인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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