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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24 2017고정10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1. 02:00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식당 ’에서,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들인 D(16 세), E(16 세 )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1 병과 맥주 2 병을 안주와 함께 40,5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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