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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12 2018노45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7. 30. 자 청소년 보호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7 병을 판매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C에서 'D' 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30. 00:00 경 위 D에서 청소년인 G( 여, 17세 )에게 신분증 등을 통해 연령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7 병을 13,000원에 판매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 중 ‘ 무죄판결’ 부분의 제 2 항에서 자세하게 설시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7 병을 판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7 병을 판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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