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9. 서울 서초구 C아파트 신축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D로부터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6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시흥시 E아파트 407동 1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서울 서초구 F아파트 201동 1301호와 공동담보로 채권최고액을 6억 5,000만 원, 채무자를 피고인, 근저당권자 피해자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1. 10.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해 있는 임차인이 나가려고 하는데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가 어려우니, 잠시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켜주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 후에 다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인의 부(父) 자금으로 매수한 것이고, 피고인은 부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것에 대하여 질책을 받으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라는 요구를 받았으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경우 피고인의 부가 이를 처분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켜 준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 후에 피해자 명의로 다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0. 2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설정된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액수를 알 수 없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