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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25 2014가단218750
손해배상(기)
주문

1. 가.

이 사건 소 중 소송비용으로 1,881,600원을 청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는...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가 원고 소유의 서울 서초구 B아파트 6동 6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부당하게 가압류한 후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등 청구소송(이하 ‘소송 등’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임차인을 구하는데 지장을 주어서 다음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① 기존 임차인이 2013. 7. 12. 전출한 후 2013. 11. 29. 새 임차인이 입주하기까지 140일 동안 이 사건 아파트를 공실로 두었기에 그 기간 동안 전세보증금 시세액에 대한 연 8%의 비율에 의한 손해 ② 새 임차인을 구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 사건 아파트의 전세 시세를 낮추었기에 그 낮춘 차액에 대한 전세 기간 동안의 연 8%의 비율에 의한 손해 ③ 새로운 임차인 C가 전세보증금 중 329,219,130원을 소송 등을 이유로 소송 등이 완결된 후 지급하기를 원하여 어쩔 수 없이 입주 후 90일이 경과한 뒤에야 이를 받았으므로, 위 금액에 대한 90일 간 연 8%의 비율에 의한 손해 ④ 이 사건 아파트가 공실이었던 기간 동안의 관리비 ⑤ 이 사건 아파트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하여 지출한 중개수수료 ⑥ 이 사건 아파트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하여 지출한 수리비

나. 원고는, 소송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거주지인 제주도에서 서울을 오고가야 했고 그 과정에서 항공료(1,081,600원), 체재비(800,000원) 등 합계 1,881,60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은 재산상 손해 이외에도 소송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손해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라.

원고는 위 손해는 피고의 소송 등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소 중 소송비용청구 부분의 적법여부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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