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C의 관계] 피고인들은 모자(母子) 관계이고, 피고인 A와 피해자 C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A는 2014. 6. 20.경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그 담보로 피고인 B의 소유인 서울 구로구 D아파트 1112동 702호(이하 ‘이 사건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채무자 B’, ‘채권최고액 7,000만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10. 초순경 어머니인 피고인 B으로부터 그의 여동생(피고인 A의 이모)에 대한 채무 4,500만원 상당을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와 함께 “피해자에게 부탁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도록 해보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그 무렵 피해자에게 “아파트가 매매될 것 같은데, 근저당권을 해지해 달라. 아파트가 매매가 되어야 너에게 빌린 돈을 상환할 수 있다. 아파트를 처분하면 전액은 아니지만 8,800만원을 먼저 갚겠다. 아파트 처분하면, 먼저 네 돈 해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로서는 이 사건 아파트를 7억 7,500만원 상당에 매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또한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하더라도 그 아파트에는 이미 주식회사 오릭스저축은행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총 8억 400만원, 채무 원금 약 6억 7,000만원, 미지급이자 약 1,200만원 상당)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A로서는 위 주식회사 오릭스저축은행에 대한 채무와 B의 동생에 대한 채무 등을 변제하고 나면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있는 금원이 거의 남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 외에 피해자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담보할 만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