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27. 20:0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남자 손님에게서 140,000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 D에게 손님 1명당 70,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남자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등 2019. 1. 14.경부터 2019. 5.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자필 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개월 남짓 성매매 업소 운영을 하면서 여성의 성을 상품화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태양,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영업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