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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12 2017고정2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6. 19: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충 장로 72에 있는 동산 고삼거리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상록 수역 방향에서 동 산고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던 중 위 동산 고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전방의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변경됨에 따라 전방에 진행하던 피해자 C(55 세) 운전의 D 싼 타 페 승용차가 정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및 두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5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5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좌상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6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및 흉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5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및 두부 좌상 및 염좌 등을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C, E, F, G, H에 대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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