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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14 2013고단18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회사를 운영하면서 2011. 3.경부터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E로부터 스티로폴 원료인 EPS 원료를 납품받아 스티로폴과 건축자재를 제조, 판매하면서 매월 외상매출금 1억 5,000만 원을 한도로 원료 대금은 다음 달 말까지 결제해 주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 6.경부터 피고인의 회사 매출이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2012. 8. 하순경에는 피해자에게 외상매출금 268,614,800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원료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이미 발행한 약속어음들의 액면 합계액이 7억 원, 지급 못한 원료대금이 3억 원에 달하였기 때문에 추가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도 이를 결제하거나 추가로 원료를 공급받아도 원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8. 31.경 하남시 F에 있는 G 만남의 광장에서 피해자에게 “그동안 밀린 EPS 원료 대금 2억 원을 결제하기 위해 약속어음을 발행해 줄 테니 8,000만 원 상당의 스티로폴 원료를 추가로 공급해 달라. 8,000만 원 원료 대금에 대해서는 경기 남양주시 H에 아내 I 명의의 빌라가 있으니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세입자로부터 받은 전세금을 받아 지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액면가 1억 원인 약속어음 2장(J, K)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부터 같은 달 4.까지 7,095만 원 상당의 스티로폴 원료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재산 현황에 대하여, H 빌라 준공승인서 첨부, 미지급 원료 대금 확인)

1. 거래내역, L 분양계약서, 차용증, 약속어음 사본, D 거래 내역, 약정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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