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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21 2017노141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⑴ 제 1 원심판결에 관하여 피고인은 F을 통해 피해자 L에게 롯데 캐미 컬 Y-120( 이하 ‘ 이 사건 원료’ 라 한다) 6.5 톤 대금 858만원( 이하 ‘ 이 사건 물품대금’ 이라 한다) 을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1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는바,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제 2 원심판결에 관하여 피고인은 F의 말을 믿고 충북 옥천의 ‘I ’으로부터 이 사건 원료( 제 2원 심 판시 기재 PP 원료는 이 사건 원료인 Y120 원료와 동일한 원료로 보인다 )를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이 사건 원료의 구매자금 2,800만원( 이하 ‘ 이 사건 차용금’ 이라 한다) 을 자기앞 수표로 빌렸으나, 이후 이 사건 원료를 구입하지 못하게 되자 위 원료 대신 폴리 케톤을 구입하여 이를 되팔아 얻은 대금으로 피해자 B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반환하려고 하였으나 이러한 계획이 실패하게 되어 위 차용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일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2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는바,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과 중 원심판결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벌금 300만원, 제 2 원심판결: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각각 선고되어 피고인 만이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바, 이 법원은 그 항소사건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 데 원심법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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