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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4.05 2012노1354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6차례(실형 3차례, 집행유예 2차례, 벌금형 1차례) 처벌받은 전과와 1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2. 5. 24.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누구보다 자숙하면서 반성하여야 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절도죄의 피해액이 경미하고, 그 중 현금 12,000원과 호박 1개는 회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성실하게 이행하였던 점, 피고인이 노모와 2명의 아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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