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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02 2016노1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대낮에 0.187%의 고도(高度)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도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것이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주취상태의 운전으로 인해 노변 점포의 물건을 들이받기도 한 점,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도 2차례의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력이 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을 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주차문제로 차량을 이동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운전한 거리 또한 약 5m 정도로 짧은바,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도 피고인의 교정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노모와 어린 두 자녀가 있고, 가장인 피고인의 구금이 위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각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원심법원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과경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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