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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25 2015노616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 아닌 장소에서 저장ㆍ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지정수량 200ℓ를 초과하여 12회에 걸쳐 위험물인 제4류 제1석유류 8,100ℓ를 저장ㆍ취급한 것으로 위험물 취급기간이 약 11개월로 길고 취급한 위험물의 수량이 적지 않은 점,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결과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경기불황으로 인해 운영하던 C을 폐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보이고, 현재 노모와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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