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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05 2018고정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노원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D”이라는 상호의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7. 14:30경 서울 노원구 노원구 B 오피스텔 C호 “D” 이라는 상호의 의류매장 내에 대한민국 특허청 상표등록원부에 상표등록되어 있는 E 로고가 부착된 가방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개사의 해외 유명브랜드 가짜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셔츠 등 속칭 짝퉁물건 20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진열함으로써 위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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