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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595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954』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7세) 와 예전에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9. 3. 00:40 경 인천 동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귀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6 고단 6018』 피고인은 2016. 8. 14. 23:30 경 인천 동구 수문 통로 4에 있는 동인 천역 북 광장에서, 피해자 F( 여, 64세) 이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부분을 때려 입술 안쪽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59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1. 진단서 『2016 고단 60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사실에 관한 건)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C,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2016 고단 6724)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22. 02:05 경 인천 동구 화도 안로에 있는 동인 천역 북 광장 노상에서 피해자 H(42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에 걸쳐 때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진 그의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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