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3.21 2017고단844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과도 1개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31.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2.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23.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9.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5. 4. 1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8443』

1. 폭행 피고인은 2017. 9. 22. 05:20 경 인천 동구 송 현로 4에 있는 동인 천역 북 광장에 앉아 있던 피해자 C(33 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이 씨 발 놈 아.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22. 05:30 경 인천 동구 D에 있는 E 파출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폭행 사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통해 위 파출소로 이동한 후 순찰차에서 내리기를 거부하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의 왼쪽 무릎을 발로 1회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와 관련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9528』 피고인은 2017. 12. 3. 14:50 경 인천 동구 수문 통로 4에 있는 동인 천역 북 광장에서 피해자 G( 여, 58세) 와 그녀의 딸이 함께 걸어오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한 상태에 별다른 이유 없이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10cm, 전체 길이 20cm ) 로 위 G에게 휘둘려 그녀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누범기간 확인 등,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2017 고단 84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