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4. 19.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4702] 피고인은 2018. 6. 9. 18:40 경 인천 동구 수문 통로 4에 있는 동인 천역 북 광장 4번 출구에서 피해자 B( 여, 45세) 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어깨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 고단 6853] 피고인은 2018. 8. 8. 14:2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다방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커피, 술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커피,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6만 원 상당의 커피, 술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470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2 장 [2018 고단 68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메모지( 피해 자가 커피와 술을 먹은 것을 기재한 자료),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및 누범기간 중 사실 확인), 판결 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사기)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제 2 범죄( 폭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