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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0 2019나3217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6,717,3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이유

1. 기초사실 -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 피고는 2016. 5. 19.경 간부회의에서 조합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그 돈으로 증차(택시면허 추가 양수)를 하고, 이를 신규 조합원들에게 부여하고 가입비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의 90%를 투자 조합원들에게 분배하기로 하였다.

이익금 중 나머지 10%는 조합운영비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 이에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의 조합원 19명은 2016. 5.말경부터 같은 해 6.초경 사이에 합계 497,420,000원을 투자하였다.

원고

A은 1억 원, 원고 B은 1,800만 원, 원고 C은 1,200만 원을 각 투자하였다.

- 그 후 피고는 2016. 6. 13.경 E(주)로부터 30대의 택시면허를 1대당 1,650만 원으로 하여 총 대금 495,000,000원(부가세 4,500만 원 포함)에 양수한 후 신규 조합원들에게 1대당 가입비 2,500만 원씩 받고 위 택시면허를 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 을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A B C (단위 : 원) A 총 출자금 :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의 총 출자금은 450,000,000원이다.

B 총 수익금 : 택시 30대 증차 후 신규 조합원들로부터 거두어들인 돈은 합계 750,000,000원이므로, 총 수익금은 위 750,000,000원에서 증차비용 450,000,000원을 뺀 3억 원이다.

피고가 E(주)에 지급한 495,000,000원 중 부가세 4,500만 원은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증차비용에 넣어서는 아니 된다.

C 출자금 : 원고별 출자금액은 위 표와 같다.

D 출자비율 : 총 출자금 대비 원고별 출자금의 비율(= C/A)은 위 표와 같다.

E 수익금 배분액 : 총 수익금 3억 원에 원고별 출자비율을 곱한 금액(= B×D)은 위 표와 같다.

F 발전기금 공제액 : 피고가 공제한 원고별 발전기금 공제액은 위 표와 같다.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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