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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1.03 2016고단70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7.부터 2015. 3. 30.까지 피해자 C 협동조합의 재무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조합의 출자금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1. 1차 출자금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4. 5. 7. 피해자 조합의 출자금 관리 계좌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D)를 개설하여 2014. 5. 7.부터 2014. 5. 12.까지 E 등 조합원들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합계 1,380,000,000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받았고, 2014. 5. 14. 피고인과 조합원 E, F의 공동명의의 농협계좌(G)를 개설하여 위 출자금 1,380,000,000원을 위 공동명의의 농협계좌로 이체하였고, 2014. 6. 10. 위 출자금 1,380,000,000원 중 260,000,000원을 위 E과 조합원 H에게 출자금 일부 반환 명목 등으로 지급하였고, 2014. 6. 23. 위 공동명의의 농협계좌를 해지하면서 나머지 출자금 1,120,000,000원 중 912,000,000원을 피해자 조합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2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각각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조합의 출자금 중 2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8.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J 김천지점의 채무변제 명목으로 59,742,330원을 임의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19.경부터 2014. 11. 18.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86,610,190원 공소장에는 '86,400,19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계산상 착오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차 출자금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4. 5. 14.부터 2014. 5. 30.까지 K 등 조합원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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