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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9 2017고단311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113』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B 협동조합( 이하 ‘ 피해자 조합’ 이라고 한다) 의 이사장으로서, 피해자 조합의 택시 증차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금 조달, 신규 조합원의 가입 및 출자금 등 징수, 투자 수익금 정산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택시 증차에 따른 출자금 관리 등 관련 1) 조합 운영 개요 피해자 조합은 기존 다른 업체가 보유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이하 ‘ 택시 면허 ’라고 한다 )를 양수하는 방식 등으로 조합 명의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영업용 택시 운행이 가능한 차량의 번호판( 이하 ‘ 택시 번호판’ 이라고 한다) 을 출자 좌수에 따라 1개 혹은 복수로 보유한 피해자 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각자 택시 영업을 하면서 일정한 사납금 액을 제외한 나머지 택시 운행 수입금을 각자 가져가고, 조합에는 일정한 운영비 등을 부담하여 수익금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다.

2) 조합 가입 절차 피해자 조합은 2016. 3. 24. 설립되었는데, 조합원의 지위는 양도가 가능하므로, 기존 조합원 외에 신규로 피해자 조합의 조합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기존 조합원의 지위를 양수함으로써 조합에 가입할 수도 있고, 새롭게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하는 방식으로도 조합에 가입할 수도 있다.

그중 기존 조합원의 지위를 양수하는 방식( 이하 ‘ 양수에 의한 취득방식’ 이라고 한다) 의 경우, 이는 지위를 양도하는 사람과 양수하는 사람 사이의 거래에 불과하므로 그에 따른 양수대금은 기존 조합원이 취득할 뿐, 조합이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반면, 새롭게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하는 방식( 이하 ‘ 신규 가입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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