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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인천) 2020.04.23 2019나1354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9쪽 아래에서 제4행의 “원고는”을 “피고는”으로, 제10쪽 제13행의 “O은”을 “G은”으로 각각 고치고, 원고들이 항소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G과 피고는 모두 상가관리에 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에서 정한 관리단에 해당하고, 리모델링과 같은 상가활성화 사업에 관하여는 관리단이 아닌 임의적으로 구성된 단체에 해당하므로, G과 피고의 법적 지위가 같다.

따라서 상가활성화 사업에 관하여 피고는 G과 같은 책임을 져야 한다.

나. 판단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G은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이 아닌 반면(집합건물법상의 일부공용부분 관리단도 아니다), 피고는 집합건물법상 당연 설립되는 관리단에 해당한다.

피고가 2013. 7. 28. 개최된 관리단 집회에서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에 해당하지 않는 임의단체인 G과 동일한 임원진을 선임하였다

거나 유사한 규약을 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연 설립된 집합건물관리단인 피고가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인 등을 선임하고 규약을 설정한 것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임의단체인 G의 임원이나 정관과는 법률적 근거나 성질이 다르다.

이와 같이 집합건물법상 당연 설립된 단체인 피고와 G을 동일한 단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리모델링 등 상가활성화 사업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여 G이 한 행위의 효력이 당연히 피고에게 미친다거나 피고가 G과 같은 책임을 져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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