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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6 2018가단5020388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98,780원 및 그 중 4,726,170원에 대하여 2017. 12. 28.부터 2018. 10. 16.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2항 제2호 라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건물법상의 집합건물인 서울 중구 D의 2분의 1 이상의 입점상인들의 대규모점포관리자 지정동의를 받아 2017. 5. 4. 서울중구청장의 대규모점포관리자 확인을 받았고, 2017. 5. 31. 상법상의 법인설립 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D건물 E호의 임차인이다.

원고가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지위를 획득한 2017. 5.분부터 2018. 2.분까지 피고가 미납한 관리비는 2018. 8. 14. 현재 원금 4,726,170원과 2018. 2.분부터 2018. 6.분까지의 5개월의 연체료 472,610원 합계 5,198,78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대규모점포의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상거래질서 확립, 소비자 보호 등을 도모하려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집합건물법상의 집합건물인 대규모점포에 관하여 관리단이 관리비 부과ㆍ징수 업무를 포함한 건물의 유지ㆍ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적법하게 설립되어 신고절차를 마치는 등으로 새로이 관리비 부과ㆍ징수권한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권한에 속하게 된 범위에서 관리단이 가지던 관리비 부과ㆍ징수권한은 상실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설립ㆍ신고 전까지 관리단이 대규모점포의 유지ㆍ관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취득한 관리비채권마저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당연히 이전한다고 해석할 법률상의 근거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관리비채권은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새로이 관리비 부과ㆍ징수권한을 취득한 후에도 그대로 관리단에 귀속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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