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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15 2015고단26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6. 21:35 경 성남시 수정구 복 정동 소재 분당 수서 간고 속화도로 수서 방향 복정 IC 부근 갓길에서 B 카 이런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은 경기 성남 수정 경찰서 소속 경사 C 등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자 잠에서 깨 었다.

당시 위 차량 안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피고인의 말투가 어눌하며, 혈색이 붉고 피고인이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C 등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갑자기 욕설을 하며 위 차량을 타고 도주하려고 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0. 16. 22:22 경부터 22:57 경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D 소재 E 지구대에서, 경사 F으로부터 약 4회에 걸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고 음주측정기에 제대로 입김을 불어넣지 않아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 측정거부사진

1. E 지구대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 아가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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