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청구 및 원고 B, 원고 C의 피고 음성군, 피고 E 주식회사에 대한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충북 음성군 F 임야(위 토지는 1996. 10. 2. F 임야 11,732㎡, G 임야 674㎡, H 임야 3,065㎡, I 임야 7,804㎡ 등으로 분할되었는데, 이하 분할 전후를 불문하고 편의상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J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K, L, M, N, 피고 D, O, P에게 각 7분의 1 지분씩 각 1974. 11.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공유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나. 그 후 이 사건 토지 중 O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P 지분에 관하여는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Q, R, S, T, U, V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다시 피고 D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위 G, H, I 각 토지가 1997. 3. 11.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W 도로공사에 편입되었다.
피고 D는 위 관리청으로부터 위 각 토지 중 7분의 3 지분에 대한 토지보상금 27,274,640원을 수령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충북 음성군 X리 일원에 시행하는 Y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위 사업시행을 위해 이 사건 토지 중 위 F 임야 11,732㎡(이하 ‘이 사건 수용토지’라 한다)를 수용하였다.
피고 회사는 등기부상 이 사건 수용토지의 지분 소유자로 등재된 K, L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알 수 없어 그들에게 토지보상금의 수령에 관한 통지를 할 수 없게 되자 2014. 8.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피공탁자를 K, L, 주소를 등기부상주소인 충북 음성군 Z으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공탁관에게 토지보상금 각 19,609,200원씩을 공탁하였다.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