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5. 7. 18.경 B으로부터 B 소유의 충북 음성군 F, G, H, I를 처 J의 명의로 매수한 자이고, 피고인 C은 B의 조카로 B을 대리하여 위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의 체결 및 소유권이전 행위를 한 자이다.
피고인
A,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매매 대상 토지 사이에 있던 K(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소유자 L, M이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는 것을 기화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J 명의로 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위 피고인들은 사실은 N이 L, M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J가 N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7. 2. 6.경 충북 음성군 O에 있는 P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N이 이 사건 부동산을 L, M으로부터 매수한지 30년이 지났으며 현재까지 경작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매매확인서 및 ‘J가 1994. 11. 4.경 N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증서를 작성한 후, 보증인란에 Q, R, S의 서명날인을 받아 Q, R, S 명의의 허위 보증서를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위 피고인들은 같은 날 음성군청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보증서를 확인서발급신청서에 첨부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2007. 4. 1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고,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Q, R, S의 각 증언
1. 증인 T의 증언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