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9. 6.경 충북 청원군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충북 청원군 F 외 1필지에 6층짜리 상가건물을 신축해 주면 공사대금으로 29억 원을 지급하겠다, 3층 콘크리트를 타설하면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신한은행에서 22억 5,000만원 상당을 대출받아서 그 때까지의 공사대금을 우선 지급하고, 공사 완공 시까지 공사진행률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3억 5,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을 뿐 자기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위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2008. 2. 27.경 토지소유자인 G과 10억 원에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조차 지불하지 않은 상태였고, 피해자 이전에 토목공사를 한 H 및 철거공사를 한 I에게 총 1억 6,500만원 상당의 공사비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위 토지에 2008. 2. 27. 채권자 주식회사 한성상호저축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7억 4,1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았으나 이를 말소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상가 신축공사를 하더라도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달리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축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약정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11. 2. 피고인과 공동사업추진계약을 체결한 J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9. 11. 15.경부터 2010. 4. 20.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지상 3층까지 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가액을 알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