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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6.24 2019가단6644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A, E, G은 각 1/8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D은 3/8...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 피고 E, 피고 G, 소외 K, 망 L은 1980. 6. 27.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8 지분에 관하여, 피고 D은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중 3/8 지분에 관하여 각 1966. 10. 1.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 L은 1983. 10. 5. 사망하였고, 그 재산을 배우자인 피고 C, 자녀인 피고 I, J이 각 1/3지분씩 상속하였다.

다. 피고 D은 2002. 9. 26. 이 사건 토지 중 K 소유 1/8 지분에 관하여 2002. 9. 24.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부분 지분을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 라.

이 사건 토지는 M 주식회사가 1935. 9. 23. 착공하여 1937. 8. 6. 준공한 N 철도의 선로부지로 사용되다가, 1945. 8. 15. 해방 후 원고 산하 철도청이 그 점유를 승계한 이래 철도부지로 점유 사용되었고, 현재는 지하철 4호선 O역 인근 지하철 선로부지로 원고가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자백간주,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D에 대하여 이 사건 지분에 관한 2000. 6. 27.자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이 사건 지분을 2002. 9. 24. 소외 K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하였다.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는 기간 중 소유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위 지분과 관련하여 점유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9987 판결 참조). 결국 피고 D이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하기 이전에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취득시효완성 이후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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