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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9.10 2020가단1648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자매 사이이고, 원고는 피고들의 친동생이다.

나. 피고 C 및 소외 E, F는 1998. 12. 15. 소외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3523/4354 지분을 매수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1998. 12. 21. 피고 C 및 소외 E, F 앞으로 각 3523/1306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C는 2002. 2. 22. 이 사건 토지 중 위 3523/4354 지분에 관하여 2002. 2.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는 2002. 2. 17.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81/4354 지분 및 650/4354 지분을 매수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02. 2. 22. 위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들은 2002. 2. 22.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하여 왔다.

[인정 증거 :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에 관하여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피고들에게 매도할 때인 2002. 2. 22.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개발을 위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놓은 이 사건 토지 중 300평(990㎡)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피고들의 매수가격인 3.3㎡당 250,000원씩(75,000,000원)을 지급하면 피고들이 언제라도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990㎡(피고들 각 495㎡, 이하 ‘이 사건 토지의 일부’라 한다

)에 관하여 2002. 2. 22.자 이 사건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제4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제3, 5, 6, 7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만으로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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