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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3 2013나32055
설계비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건축사인 원고는 2011. 2. 17.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인천 남동구 B 지상에 건축하는 건물(지하 2층/지상 15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도시형생활주택,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함)에 관하여 총 용역대금을 2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음)으로 정하되, 계약 시 계약금 6,000만 원, 건축허가 완료 시 1차 중도금 6,000 만 원, 골조공사 완료 시 2차 중도금 4,000만 원, 준공 접수 시 잔금 4,0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설계 및 감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의 대지는 미관지구에 포함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인천광역시 남동구청)에 설치된 건축위원회의 미관심의를 거쳐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을 정하였다.

① 미관심의에 따른 설계 부대비용은 원고 측의 비용으로 이 사건 계약의 용역대금에 포함된다.

④ 계약 시 면적은 2,630평 기준으로 설계 변경 등 기타 원인으로 면적 증가 또는 감소 시 용역대금 증감은 없는 것으로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1 내지 6층을 근린생활시설로, 7 내지 15층을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으로 설계하여 2011. 4. 초경 인천 남동구 건축위원회에 미관심의를 접수하였으나 2011. 4. 7. 부결되었고, 같은 달 29. 다시 미관심의를 접수하여 같은 해

5. 12. 미관심의에 통과하였으며, 2011. 7. 1. 건축허가를 접수하여 2011. 7.말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하 '1차 미관심의 및 1차 건축허가'라 한다

. 마.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011. 2. 24. 계약금 6,000만 원, 2011. 9. 1. 1차 중도금 6,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2012. 4. 3.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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